[보도자료]
“사용사유제한, 해고금지조항 필요”
“해고책임 정부에” 51.7%, “기간연장 땐 비정규직 늘어날 것” 55.4%
“직권상정 안돼” 81.8%, “정규직 전환기금 즉각 시행” 54.0%
8일 비정규직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1. 우리 국민의 51.7%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꼽은 응답자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 의뢰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적용된 7월1일 이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 비정규직 해고문제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7%는 ‘정부’의 책임을 꼽았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붙이는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민들은 ‘MB실업’ ‘이영희 해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비정규직 해고문제의 책임소재]
①정부(51.7)
②여야국회의원(22.3)
③기업(11.4)
④노조(5.9)
⑤잘 모름(5.1)
⑥기타(1.0)
3. 또 국민들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45.5%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사용사유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37.0%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기간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연장’을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정부가 입법취지인 정규직화 촉진에 손을 떼면서 나타나고 있는 해고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①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45.5)
②현행법을 개정하여 기간 연장(37.0)
③현행법대로 2년 기간 유지(10.2)
④기타(3.9)
⑤잘 모름(3.4)
4.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처리요구에 대해 81.8%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이 국민적 설득력과 정당성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처리 요구에 대한 견해]
①바람직하지 않다(50.1)
②전혀 바람직하지 않다(31.7)
③바람직하다(11.4)
④매우 바람직하다(1.0)
⑤잘 모름(5.8)
5. 정규직 전환기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법 개정 전이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전제로 1,185억원의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사용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응답입니다.
[정규직화 전환기금예산 처리방안]
①법개정 이전이라도 즉시 시행(54.0)
②법개정 후 시행(28.2)
③당분간 유보(12.9)
④잘 모름(3.7)
⑤기타(1.2)
6.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해고금지 조항을 넣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85.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기간제법이 2년 계약기간에 입박해 벌어지는 계약해지에 속수무책이라는 허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해고 금지조항 필요여부]
①필요하다(54.0)
②매우 필요하다(31.8)
③필요없다(8.6)
④전혀 필요없다(1.1)
⑤잘 모름(4.5)
7. 민주노총은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른 혼란이 정부에게 있음이 드러나고 그 대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이 대두된 만큼, 정치권이 하루 빨리 전면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받아들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합니다. 또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법개정 때까지 현행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획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즉각 사용’과 ‘해고금지를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에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8.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 7월5일부터 7일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 [첨부자료] 비정규직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