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을 읽기는커녕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규탄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총선출마 등 노조간부의 정치활동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발송된 흥국생명 김형탁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판정문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는 '노조의 업무'로 한정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은 노조의 업무로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활동은 노조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2. 우리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논의에 대해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완전보장과 지방자치법 33조와 공선법 60조의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공연맹 3월 28일자 성명 참조)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거꾸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는 특정 조합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 그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해 조합원의 입후보 관련 활동이 전임자가 종사할 노조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무슨 궤변인가?
3. 과거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악법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규약개정조차 위법이었지만 우리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시켰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 제고'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임자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임자의 TO를 노조활동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조의 몫이다.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망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인가?
4. 우리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려는 아주 나쁜 판정이라 규정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례(1999. 11.25. 98헌마141)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이 노조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판정을 내린 것은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차단하려는 불순한 기도다. 우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데 유독 노동관련 법과 제도만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대에 뒤쳐지다 못해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수많은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가 또 다시 훼손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6월 1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규탄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총선출마 등 노조간부의 정치활동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발송된 흥국생명 김형탁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판정문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는 '노조의 업무'로 한정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은 노조의 업무로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활동은 노조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2. 우리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논의에 대해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완전보장과 지방자치법 33조와 공선법 60조의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공연맹 3월 28일자 성명 참조)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거꾸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는 특정 조합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 그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해 조합원의 입후보 관련 활동이 전임자가 종사할 노조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무슨 궤변인가?
3. 과거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악법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규약개정조차 위법이었지만 우리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시켰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 제고'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임자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임자의 TO를 노조활동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조의 몫이다.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망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인가?
4. 우리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려는 아주 나쁜 판정이라 규정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례(1999. 11.25. 98헌마141)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이 노조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판정을 내린 것은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차단하려는 불순한 기도다. 우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데 유독 노동관련 법과 제도만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대에 뒤쳐지다 못해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수많은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가 또 다시 훼손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6월 1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