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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쌍용자동차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

작성일 2009.07.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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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진정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대표자 지부장 한상균)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임성규)
           3.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갑득)
        
진정인들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여연심, 강영구, 김태욱, 박숙란, 이면열, 우지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 한상균 외
            현재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내에 있는 위 지부 소속조합원 600여명

피진정인   1. 경찰청장 강희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2.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길 377  
             3. 피진정인 1,2외 성명불상의 경찰  5,000여명

-  목    차  -

I.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의 현재 상황
1. 피진정인들에 의한 농성장 봉쇄
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봉쇄 상황
나. 7월 3일 이후의 봉쇄 상황
다. 7월 20일 이후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작전 및 식료품등의 반입 통제
2. 음식물 공급 중단
3. 의료진 출입 저지 및 의약품 반입 차단
4. 수도와 가스 공급중단 및 소화전 차단

II.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1. 생명권(헌법 제10조)
2. 건강권(헌법 제10조)
3.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헌법 제12조)
4. 인격권(헌법 제10조)
5.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III. 피진정인들의 가담양태에 따른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직접 개입
2. 피진정인들의 묵인, 방조

IV. 결어

** 진정서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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