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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

작성일 2009.08.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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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

정당하게 생존권을 요구하며 쌍용차 공장 옥상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경찰이 발포한 최루액은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로써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이 지난 7월 22일과 23일 쌍용차 노동자에게 발포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액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디클로로메탄’농도가 많게는 40.6%에서 적게는 0.1%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결과 명백하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정부도 발암성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 외에도 디클로로메탄은 신경독성, 호흡독성, 피부독성은 물론 생식동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들의 경우 가급적 노출을 억제하는 것이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이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한 최루액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0.1 % 이상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유럽의 기준에 따라 최루액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최루액은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쌍용차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의을 권리를 남용하여 디클로로메탄 살포를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경찰력의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써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상해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금 신체에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피부에 닿아도 공장 안의 단수조치로 씻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아들어가는 피부를 애타는 고통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극도로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건강권, 노동권, 파업권 등 정당한 권리를 옹호해야 할 주체로서 경찰은 최루액이라 불리는 디클로로메탄 화학무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위법한 폭력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9년 8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국장(02-2670-9116, 016-36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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