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리한 형사처벌은 사태해결 도움 안돼
쌍용차 연행노동자 사법처리 최소화가 정상화 첫걸음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옥쇄파업에 동참했던 지부 지도부와 조합원 96명이 이틀째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연행자 전원을 구속수사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으며, 건조물방화, 살인미수, 집단폭력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경찰이 쌍용차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연행 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형사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쌍용차 노사가 힘겹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올바른 회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대치했던 노사가 머리를 맞대 회생방안 실현에 나서야 하며, 쌍용차 구성원들 사이에 깊어진 감정의 골도 메워야 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사법처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갈등의 불씨만 살리는 셈이 될 것이다. 또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 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쌍용차 회생과 정상화를 바란다면, 그 첫걸음은 연행된 쌍용차지부 집행부와 조합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옥쇄파업이 벌어졌던 도장공장 강제진압 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탄압과 무기사용 등이 여전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란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파업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식을 넘어선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행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자구행위였다. 만일 경찰이 이를 두고 공안논리에 갇혀 강경처벌 방침을 유지할 경우,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쌍용차 노사합의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경찰이 사태 해결과 치유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편향된 법치논리에 따른 화풀이식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옥쇄파업 과정에서 연행된 모든 노동자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사법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8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