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노조 탄압, 민주노조 진영이 함께 싸울 것
공무원노조를 겨눈 정권의 탄압이 각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통합을 결의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소환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이들 3개 노조에 대한 부당한 형사고발과 억지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힘을 모아 탄압분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정부는 형사고발 및 징계 이유로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는 것과 시국선언을 추진했다는 것, 시국과 관련한 의견광고를 냈다는 것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따라서 당연히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행사 주체다. 그리고 이 기본권 속에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서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일에 이뤄진 집회마저도 불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결정이자 탄압을 위한 억지논리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역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진전을 염원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나겠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은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다. 게다가 시국선언의 경우 실제 실행되지 않고, 그 계획만이 발표됐을 뿐인데도 징계 운운하며 탄압을 협박하고 나선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도 전에 ‘시국선언 가담자를 곧바로 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사전검열이자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대한 훼손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를 겨눈 탄압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앞두고 더욱 박차를 가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있는 3개 공무원노조를 형사고발과 징계 같은 강수를 통해 제압해보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모든 민주노조운동과 힘을 합쳐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 파괴와 기본권 말살로도 모자라, 민주노조운동 탄압과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권마저도 거세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자 노동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기본권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09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