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고 독립된 산재 심사기구 설립하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산재요양신청 노동자에게 불승인을 남발하는 “산재불승인위원회”로서 해체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산재심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악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 종 보상급여가 축소되는 등 많은 내용이 개악되었다. 특히 질판위제도를 신설한 것과 관련 산재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개선사항이라고 노동부가 선전했지만 시행 1년만에 “산재불승인위원회”라는 반 노동자적인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7월 1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제도가 시행된 전․후를 비교하면 질판위가 반 노동자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로 보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불승인율은 62.3% 였는데 질판위 제도 도입이후 2008년 12월까지 산재 불승인율은 78.3%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질판위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게 되는 원인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최소한의 법률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의하면 산재신청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은 질판위 위원에 대한 위원 제척․기피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심사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심사회의에 참가도 보장하지 않았다.
둘째, 1개 심의안건에 대해 평균 10분 회의를 하고 승인/불승인을 결정함으로써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질판위는 5일전 심의자료를 질판위 위원에게 발송했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그 자료는 질판위 직원(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작성한 1쪽짜리 자료로 업무상질병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심의회의 당일 수십쪽에서 많게는 수백쪽에 이르는 산재신청인 제출한 자료를 보아야 하는데 10분내에 자료검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을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산재 승인/불승인을 결정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질판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질판위는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판위 위원장을 공단 직원이 담당함으로써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질판위 위원에게 제출하는 1쪽짜리 자료도 공단 직원이 작성함으로써 외형상 독립적인 운영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결국은 “무늬만 독립기구”였던 것이다.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