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최소한의 양식도 기대하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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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간부 8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중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치적 탄압을 위해 전교조를 고발한 교과부와 마찬가지로 탄압을 목적으로 한 검찰의 이러한 주장 또한 과도하기 짝이 없다.
우선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은 과거 독재정부 시절부터 빈번히 왔으며, 이는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양심적 행위이자 평화적 의사표현이었다. 그 중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양심을 깨우는 지성의 외침으로 칭송받아 오기도 했으며, 현 정운찬 총리도 교수 시절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회적 선언에 참가한바 있다. 그럼에도 새삼 전교조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초헌법적 정치탄압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다. 검찰이 시국선언을 국가공무원법 66조가 금지하는 집단행위라고 규정하는 것도 억지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행동이라 하면 보통 파업 등과 같은 쟁의행위를 뜻한다.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일 뿐 집단적 쟁의행위가 아니다. 2005년 4월 15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나라의 미래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국가경제와 환경, 나아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공익적 활동에 해당한다. 또 이를 위해 전교조는 수업을 팽개치는 등의 주요 직무를 해태한 사실도 없다. 법을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다. 월권을 일삼으며 계좌추적까지 벌이는 요란을 떨더니 검찰은 고작 고발인인 교과부의 고발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법원은 한심한 검찰과는 다를 것을 기대한다.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