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칼 휘두르는 상대와 대화할 수 없다!
- 정부의 노동탄압은 노사정 6자회의 파괴행위, 공무원노조탄압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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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든 하급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기소되고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으면서, 유독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치졸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법으로 탄압할 근거가 마땅히 없자,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며 제 멋대로 규정을 해석해 들이대며 탄압하기까지 한다.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또 다시 일부 지부에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재투표는 징계압력과 공작을 통해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통합공무원노조 1차 대대 93.6%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에 해당한다. 게다가 선과위 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후 노조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처럼 정부의 재투표 강요는 사실상 노조 자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로 위법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81조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돼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에 간섭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과 운영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이다. 또한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다. 정작 법을 어긴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정부다.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싶은 독재적 발상의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다.
급기야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탄압의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박수치며 따르는 독재의 ‘하수인’을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4대강 정비는 대운하”라고 말했다가 중징계를 당했다. 정부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동안 여러 내부인들의 양심고백은 사회정의를 세우고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데 기여해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음을 밝혀왔다. 공익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재투표 강요 등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비롯한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탄압을 위해 불법도 마다않는 행태도 문제지만,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달 29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 임하며 민주노총은 대화의 성과는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단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동탄압이 계속 된다면, 이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이후에 따를 충돌과 갈등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총파업을 경고했다. 그러나 우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한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 노력에 칼을 겨누고 탄압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과연 무슨 수로 대화한단 말인가?
민주노총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 모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6자회담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12월5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민주적 권리 일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거듭 경고한다. 정부의 탄압은 공직사회 전반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정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다.
2009. 11. 10.
노동․정당․종교․농민․시민사회 제 단체 일동
노동 - 민주노총 / 정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 종교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농민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시민사회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사월혁명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