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권력남용으로 치닫는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혐의는 아무거나, 일단 뒤지고 빼앗고 보는 경찰 -
12월 1일 새벽 5시 200여 경찰병력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기습, 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은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기로 한 날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시점도 절묘하거니와 지난 8일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으로 가입한 민주노총 주최의 휴일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압수수색의 이유라니 정부의 뻔뻔한 탄압의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헌법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이러한 헌법에 기초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때문에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의 잣대를 강조하면서도 제 멋대로 그 잣대를 표리부동하게 사용했던 이명박 정부도 노동자대회의 개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명백한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탄압의도에 따른 과잉수사이다.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불법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뒤지고 집기 및 자료를 압수한 것은 누가 봐도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때문에 경찰은 언론에까지 숨기고 쉬쉬했다. 이런 식의 수사가 정당하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백보 양보해 설령 불법의 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손 치자 그렇더라도 명백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공개된 상황에서 경찰은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상식이기도 하다.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공무원노조를 일단 탄압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냐는 식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없지만 일단 시비를 걸고 뒤지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듯 공권력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정부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개인에 대해 일일이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조합비의 원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합원 개인들까지 압박해 합법적 노조활동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거듭 또 거듭 정부에게 경고한다. 지금 비록 정부의 탄압이 상식을 넘어 거세게 몰아치만, 탄압이 거셀수록 훗날 역사는 공무원 노조의 저항에 더욱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낼 것이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시련이 따를지라도 이는 압제정권에 맞서 국민 공동체의 이해에 복무하는 투쟁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탄압의 와중에서도 밝은 미소를 거두지 않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9.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