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영국노총(TUC),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항의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극도로 우려”-
- ‘노조간부 전임시간은 노사 자율교섭의 권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2월 3일 영국노총(TUC)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주영 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을 통해 영국노총은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을 성숙한 노사관계의 본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부는 야합을 빌미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시행령을 통해 타임오프의 범위와 시간까지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노총은 그 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위반”이자 “퇴행적 조치”이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노조활동 ‘전임시간’은 “노조 대표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영국은 한국정부가 선진적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활용한 나라이다. 그런 영국의 대표적 노동단체인 영국노총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례로 삼아온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힌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노총은 노동조합의 활동은 경제를 지원하는 힘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동기부여 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대해 극단적으로 적대성을 보이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영국노총의 항의서한 전문이다.
------------- 전문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을 개악하려는 한국정부에 대한 영국 노총(TUC)의 항의서한]
수신: 주영국 한국대사 조윤제
조윤제 대사 귀하,
영국노총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교섭 권리를 제한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에 대하여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을 성숙한 노사관계의 본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의‘전임시간’을 금지하는 것은 아주 퇴행적인 조치입니다. 전임시간을 통하여 가능해진 영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은 영국 경제를 지원하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동기부여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에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노동조합의 이득’("The Union Advantage")이라는 영국 노총의 자료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증거는 영국 정부가 수집한 것입니다. 당신도 이 자료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임시간’은 영국의 노조 대표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위반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권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노동악법들을 제거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문제 많은 노사관계 시스템과 실추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올해 일련의 쟁점들에 대하여 당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답장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영국 노총 사무총장 브렌던 바버(Brendan Barber)
참조: 영국 외부장관 데이비드 밀리반드(David Miliband), 민주노총, 한국노총
※ 참조: TUC(2009), "The Union Advantage: the positive impact of trade unions on the economy and British Society" (http://www.tuc.org.uk/extras/unionadvantage.pdf)
※ 첨부 : 항의서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