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부, ‘고통노동부’로 이름 바꿔라!
“노동3권 중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최근 일성이다. 노동3권은 자본주의의 착취성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며 우리 헌법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감히 노동부 장관 따위가 제한하겠다 말겠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에 위배되든 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싶어 하는 악덕 자본가와 다를 바 없으니, 우리의 노동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국회의원 후보들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 나도 했다’는 말을 늘어놓을 정도니 무슨 망발을 못할까 싶기는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 장관의 이런 반노동․반헌법적 발상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필수업무유지제도로도 모자라 내년에는 불법행위인 대체근로투입을 아예 법으로 제도화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 일부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과 일방적 단협해지가 판치는 현실에서 유일한 압박 수단인 단체행동권마저 실종되면 교섭 자체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노조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들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할 일인가?
임태희 장관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노동부는 우리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아니더라도 그의 국민기만과 표리부동함만은 장관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노동자에게는 노동부 자체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영희 전 장관이 근거 없는 ‘100만 해고대란설’로 국민들을 겁박하다 경질됐음에도, 노동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멀어도 한참 멀었다. 임태희 장관은 2010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겠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애든가 이름을 ‘고통노동부’로 바꿔야 안성맞춤이지 싶다.
200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