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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09.12.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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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노조자율성보장, 산별교섭활성화가 노조법개정의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
- 타임오프제는 전임자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노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야합안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30일, 31일 전국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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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에 대한 여야의 노동관계법 처리시한인 28일이 임박하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다자협의체 또한 26일을 최대 고비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자협의체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가 지난 4일의 야합안을 통해 노골화한 노조말살 의도를 폐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기초한 협상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26일 오전11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 새롭게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교섭권을 보장하기위해 산별교섭을 법제화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행 창구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큰 후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임자 임금문제를 복수노조와 연동해서는 안 됩니다. 타임오프제로 사용자가 선심 쓰듯이 제안해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특히 그것이 복수노조허용과 조건부로 거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임자임금문제는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현장의 힘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4. 현재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은 시대에 역행하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세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지 않기 위해 민주노총은 비상한 각오로 이 결의를 밝히며 12월 30일 31일 전국집중투쟁을 통해 노사정야합을 비판하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것입니다. 
 

200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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