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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놓고 저지르고 보란 듯 선전되는 범죄행위, '상급노조탈퇴강요'

작성일 2010.01.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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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놓고 저지르고 보란 듯 선전되는 범죄행위, '상급노조탈퇴 강요'
- 울산 예인선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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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인선지회가 어제(14일)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를 탈퇴하고 사측과의 단협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안타깝지만 161일을 힘겹게 싸워 온 결과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만 따랐더라도 벌써 해결돼야 할 문제였고 결과도 지금과 달라야 마땅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조로서 권리를 요구했던 예인선노조의 주장은 법률로도 수차례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사측은 막무가내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계 당국 역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 방조했다. 각종 수당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착취를 지속하려는 것과 더불어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서 사용자나 정부든 그 어떤 개입이나 압력 없이 자주적으로 선택할 문제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범죄다. 그럼에도 울산 예인선 사측은 버젓이 상급단체탈퇴를 노조인정과 단협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주 보란 듯이 내놓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를 처벌해야 할 당국이 오히려 사측의 범죄를 공공연히 지원한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 때문에 예인선노동자들은 161일 동안이나 심신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결과 어제 예인선노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동안 관심과 지원을 해준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에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일성을 남기고 상급단체를 탈퇴한 것이다. 내놓고 버젓이 자행된 부당노동행위가 결국 힘으로 관철된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유독 사용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눈을 감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까지도 불법으로 모는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해괴하다. 그리고 이를 마치 바람직한 일인 듯 선전하는 보수 사이비언론은 더 어처구니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상급단체탈퇴 강요가 신문을 통해 널리 알리고 모범을 삼을 일인가? 양심이 없으면 기본상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툭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노조를 통한 권리 찾기를 범죄시 하는 것을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이 땅에서는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보란 듯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부당노동행위 저지르기 좋은 나라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있다. 노동이 경제활동의 근본이며 이 토대 위에 기업활동도 가능하고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진정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탐욕에 눈 먼 것인지, 사용자와 정부, 보수언론의 천박한 노동관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201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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