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제 시작일 뿐, 갈 길 먼 등록금 문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른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비롯한 등록금 관련 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이제 경우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길은 멀다. 비록 등록금 인상이 물가인상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해 등록금상한제 흉내를 내긴 했으나 그 모양새가 우습다. 상한 비율은 100% 이내로 낮춰야 마땅했다. 도대체 물가인상률 보다 등록금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상한선이 과연 상한선일 수 있는가? 또한 물가인상률 뿐만 아니라 야당의 주장처럼 가계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가계소득연계형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무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못했다.
기왕에 마련된 이번 법안은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용 자체도 많은 한계점을 안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단체들은 △정부가 정한 학자금 상환 이자율 5.8%를 더 낮출 것 △이자계산 방식도 단리로 하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용할 것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도 10%로 인하하는 것 등을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오는 18일 본회의가 그나마 남은 반영기회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라 어렵다.
그나마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 대학은 등록금을 정할 때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등록금을 정할 때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한 ‘적정 등록금’에 따르도록 했다. 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고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명문화했다. 이는 우선 비상식적으로 폭등해 온 등록금 문제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학생-학부모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법안 마련과 통과에 노력한 야권이 힘을 모은 결과였다. 한편으론 반값 등록금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지키지 못한 정부여당의 부담 또한 적지 않았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불행하다. 청소년기를 사교육에 끌려 다니고 대학에 와선 또 등록금에 짓눌려 살고 취업도 안 돼 졸업이 두려울 정도다. 그리고 이 불행한 청년이 꾸려나갈 우리 사회의 미래도 암울하다. 개천에서 용 날 일 이제 없다고 하지만, 교육기회의 보장은 행복추구를 위한 기회의 균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교육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를 악용한 사학재벌들은 그동안 턱없이 등록금을 인상시켰다.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지만, 그 첫걸음을 뗀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201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