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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검찰의 마구잡이 기소권 남용 유죄! 국보법도 유죄!

작성일 2010.02.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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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권 남용 유죄! 국보법도 유죄!
- 국보법 위반 누명 벗은 김형근 전 관촌중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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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주지방법원이 200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관촌중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무려 1만 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기각하여 기소 자체가 터무니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재판은 일부 보수 사이비언론의 왜곡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보수언론이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제공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안당국이 기소하고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그런 연후에 보수언론은 다시 범죄사실이 입증된 양 보도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보수집단과 공안기관의 마구잡이 정치탄압에 딱 알맞은 수단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른바 색깔론에 기댄 보수언론의 여론조작과 공안기관의 기획탄압 실체가 새삼 명확히 밝혀졌다. 그러나 공안탄압은 이미 김형근 교사 개인과 학생들, 그리고 그가 속한 전교조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마냥사냥 행위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다시금 ‘아님 말고’식으로 횡행하는 공안탄압의 심각성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검찰의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의 탈을 쓰고 마녀사냥에 앞장서 온 보수매체는 우리 사회 민주발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의 행태에 공분을 표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근거지를 제공해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모든 탄압도 중단돼야 한다. 반전평화를 통해 슬픈 민족사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운동은 보편적 양심의 발로이자 헌법이 명시한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역행한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 탄압이야말로 유죄이고 국보법도 유죄다.

 

201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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