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와 국회, 노동자서민의 노후문제 직무유기 중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방치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와 국회가 법 부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어 노동자서민의 노후소득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민주노총이 발표했다. 4월 1일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법 부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민주노총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확대 문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10년 이내에 퇴직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노동부 업무계획’에도 없고, 작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와 국회가 또 다시 이 문제를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안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당시에도 200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는데, 재계와 경제부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퇴직금 적용유예로 2007년 임의로 퇴직금을 적용받은 노동자를 제외한 약 162만 4천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약 1조 9천 7백억의 퇴직금을 못 받은 셈이고, 마찬가지로 2008년은 약 165만 3천명이 약 2조 9백억을 못 받게 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306만명 가운데 84.3%가 비정규직으로,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이들 노동자를 법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과 확대는 올해 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인상 문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 2항’에는 2028년까지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5%를 10%까지 상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은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원회조차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다.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50%인 국민연금 급여가 2028년 40%로 매년 0.5%씩 낮아지는 현재의 방식처럼,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0.25%씩 인상했더라면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9만원이 아닌 9만 9천원이, 노인부부가구인 경우 14만 4천원이 아닌 15만 8천원이 돼야 한다.
아울러, 부칙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2009년의 경우 약 192만 명의 노인 단독가구가 매월 각 3천원, 약 169만 명의 노인부부가구가 매월 각 6,400원씩 못 받은 셈이다. 약 360만명의 노인에게 약 1,570억의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상대적 빈곤상태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부칙에서 정해놓은 기초노령연금 인상도 책임을 방기하며 지키지 않아 노후빈곤 문제를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시급히 부칙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010-4744-8172, 2670-9115)
※ 첨부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2010-02)
201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