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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근심위의 5.1 노동절 폭거, 반드시 심판한다!

작성일 2010.05.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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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근심위의 5․1 노동절 폭거, 반드시 심판한다!
‘법무시’ ‘절차생략’ ‘경찰폭력’의 막장 날치기
MB정권 떼법, 투쟁과 투표로 심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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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노동절 선물, 색다른 '근심위 날치기' 

5월 1일 노동절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근심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가끔씩 보아온 날치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색다른 날치기를 선보였습니다. 

첫째,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의, 최저임금 심의의 선례를 들어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무지몽매한 주장일 뿐입니다. 최임위나 예산심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근심위의 경우 '4월 30일까지 합의 혹은 표결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5월 1일 재차 표결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스스로 정한 법을 무시한 원천무효입니다. 

둘째, 의사절차가 송두리째 생략되었습니다.

근심위는 '안건상정-의안설명-찬반토론-표결'이라는 일반적 과정을 몽땅 생략한 채 노동계 위원들의 팔다리를 직원들을 동원하여 붙잡아 놓은 채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경제학자이지 법이나 노사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김태기 위원장은 5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률전문가들이 그따위 자문을 했는지 밝힐 일입니다. 

셋째, 경찰과 공무원들의 폭력에 의존한 ‘막장’ 날치기입니다.

김태기 위원장의 언급대로 국가기관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행위가 자행됐습니다. 4월 30일 근심위회의가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노동부장관, 근심위원장 셋 중의 누군가가 경찰투입을 지시했을 것입니다. 외곽경비라면 모를까 건물 안은 물론이고 회의장에까지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격렬한 대립이 일상화된 국회에도 경찰병력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법적 기구에 참여하고 노사 혹은 노정대립이 격하게 벌어지지만 한 번도 경찰이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막장 날치기를 MB정권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120주년 노동절 새벽에 감행한 것입니다.

 

막장 떼법에 의존하는 MB정권, 반드시 심판한다. 

비단 근심위 날치기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좌파교육감후보 사찰’, ‘검찰의 집단적 성매매’, ‘조전혁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적 사법부 판결 불복’, ‘4대강 반대는 안 되고 찬성은 된다는 선관위’,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한 북풍공작 의혹’ 등 이 정권은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민주진영에 들씌웠던 ‘떼법’을 스스로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은 궁지에 몰렸고 법을 어겨서라도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진영을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2선 지도부를 구축하고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5월 총력투쟁으로 정권의 허점을 공략할 것이고 6.2 지방선거 투표로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법적 대응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했고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에도 공동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5월 2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치권의 협조와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왔으나 막장날치기로 노조를 말살하려한다면 결사항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과 투표로 반드시 MB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끝> 

 

2010. 5.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확정된 향후 계획

- 3일 민주노총 투쟁본부 및 긴급 중앙위원회 개최 : 투쟁세부계획 확정

- 12일 운수노조 철도본부 전면파업 돌입 및

- 12일 타임오프 노조탄압 분쇄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 첨부 : 날치기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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