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타임오프 공정관리는 뒷전 노조말살 속내 드러낸 노동부
- 시행 이전부터 노사파국 부추기는 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악노조법에서 비롯된 타임오프가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추기고 있다. 18일 노동부는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14일 고시된 타임오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단협을 갱신한 사업장을 제외한 각 사업장의 노사가 6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하지 못하면 7월1일부터는 모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주장은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다. 사용자들은 그동안 타임오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예외를 허용했다며 예외 없는 전면 금지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노동부가 사용자분들을 모신 가운데 그 알량한 타임오프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편법을 알려준다. 사용자들이 6월30일까지만 노사협상을 거부한 채 노조와 갈등한다면, 노동부는 타임오프고 뭐고 간에 모든 전임자의 임금을 금지시키겠다며 사실상 사용자의 교섭거부 행위를 부추겼다. 이러고도 노동부는 노사평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말할 수 있는지, 그 몰염치가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가 그 결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적이므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그 시행방식을 놓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마련된 불법적인 타임오프다. 정부로서 그 원만한 적용을 위해 충실한 노사대화를 요청하지는 못할망정 그조차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홍보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노동부가 세상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겉으로만 옐로카드 운운하며 타임오프 시행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임태희 장관의 말이 역겨울 지경이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개악노조법과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제도화한 타임오프를 도입하며 노동부는 그동안 선진적 노사관계 또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 주장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개악노조법을 비롯한 타임오프는 노조말살 수단일 뿐이며, 그로 인해 노사관계의 엄청난 파국과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불러올 뿐임을 강조했다. 이번 노동부의 설명만 보더라도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노사파국은 가능성을 넘어 현실로 다가옴을 절감한다. 기어이 파국을 원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강한 연대와 현장투쟁으로 개악노조법과 기만적인 타임오프를 분쇄할 것이다.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