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적용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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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내일(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적 강제력을 띈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지 50년만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으며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해왔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1,463,320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8%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노동자만 약 3,058천명이며, 이 가운데 84.3%가 비정규직이다. 이들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126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5.9%에 불과하다. 즉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동취약계층을 오히려 법적으로 배제해 온 것이다.
이번 적용확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1년 미만 단기노동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적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적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적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악덕, 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잦은 이직, 저임금, 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다수사용자의 퇴직연금 도입을 가능케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계기가 돼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퇴직급여 뿐 아니라, 부당해고, 주40시간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이나 생리휴가, 육아시간 등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노동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법적 보호바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급여 확대를 계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재계와 경제부처의 반발과 압력으로 퇴직급여적용 확대가 유예되어왔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의 지체나, 어떠한 후퇴도 용납될 수 없으며,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6. 22.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02-267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