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과부는 기만적 시간강사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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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과 24일 각 언론은 일제히 대단한 시간강사대책이 나온 것처럼 기사를 쏟아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년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임금을 5년 동안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사립대 또한 최저 기준 시간강사료 운영 권고제를 시행하면서, 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국고지원까지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드디어 해법이 나왔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6월 21일 작성한 자료(이하 대책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과부의 대책안은 기만적 미봉책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교과부 대책안에 따르면 비정년강의전담교수는 전국 국공립대에서 매년 400명을 뽑는다. 전국에 국공립대가 40여개 있으니 한 학교당 10명 정도 배정되는 셈이다. 이들은 연봉 2,600만원을 받으면서 2~3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다(2~3년 단위로 해고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각 대학에 수십 명씩 이미 ‘비교원’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안은 새로운 개선책이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교수 등의 ‘비교원’들을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으로 흡수하여 ‘전임교원’대신 채용함으로써 ‘전임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대학자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2008년부터 꾸준히 교원의 업무를 둘로 나눠 산학협력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이라는 반쪽짜리 교원 제도 도입을 시도해 온 바 있다.
‘법적으로 교원인 비정년강의전담교수 도입 목적’은 결국 전임교원을 줄여 값싼 교원으로 대체하여 대학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수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불안정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책안에 의해 불안정하게나마 교원으로 편입되는 규모도 비정규직교수의 10%에 불과하여 이는 더욱 교수사회의 부정적 계층화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뿐이다.
둘째, 교과부가 내놓은 강의료 인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4월 24일 대통령 보고 자료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들어 있다. 2003년에도, 2007년에도 거의 매년 인상안을 내놓지만 관철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2005년부터 국공립대 강의료는 아예 동결됐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만 약간의 인상됐을 뿐이다.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셋째, 사립대 최저 기준 강사료 운영을 교과부가 권고하겠다는 데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도 불명확하고 안 지켰을 때 불이익도 거의 없다.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사립대학들에게 교과부는 왜 그토록 관대한가? 최저임금제처럼 최저강의료라도 도입해서 권고가 아니라 처벌해야 조금이나마 대학자본의 착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과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직장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비용을 교육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연봉 1천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보험료를 다 떼면서 수 조원씩 불투명하게 재단 전입금을 적립하는 사립대학에게 국민의 혈세를 더 퍼준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낸 세금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그 보험료를 다 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인가. 비정규교육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
월드컵이 이슈이다. 교과부는 축구로 치면 심판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과부는 편파적 판정만 해왔다. 대학들이 교원을 쓰지 않아도 눈 감아 줬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심한 파울을 해도 주의조차 주지 않았다. 한술 더 떠 교과부는 이제 아예 선수로 나서고 있는 듯하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전진 패스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요즘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2001년으로 백패스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의 공격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다. 비정규교육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과부가 같은 팀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대학자본의 착취를 정부가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이다. 이점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돼야 한다. 그 단초가 대학에서 교원 역할을 하는 대학강사를 비롯한 각종 비정규교수들에게 예외 없이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연구강의교수’라는 명칭과 함께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 방향타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