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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언론에 보도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70%에서 40%까지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 수급률을 없애고, 대신 일정 기준액(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0% 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이 40%까지 하락해,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애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고용이 불안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의 계획은 이런 제도취지와 현실,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채, 오히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민의 노후생활은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빈곤은 심화될 것이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핑계일 뿐이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10% 인상하고 수급인원이 현재의 약 2배가 되는 2030년 무렵에도 지출수준은 GDP의 약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복지부가 추진해야할 계획은 대상축소가 아니라 노인인구의 8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최소한 10%까지 시급히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의 든든한 사회적 노후수당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모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노동자서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잔여적 방식이 아닌 보편적 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