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는 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확고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 행정력 부족 핑계대려면 노동조합에 조사권한 부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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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사내하청노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년 이상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그동안 도급이라는 허울을 쓴 채 파견고용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착취를 일삼아 온 위장도급 관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긍정적이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위장도급 방식을 통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착취는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확대돼 왔다. 급기야 ‘동희오토’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공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동희오토는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서산공장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부품이 아닌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 전체를 통째로 도급관계로 꾸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이도 모자라 또 2차 파견노동(사내하청)을 통해 공장노동자의 100%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듯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극단적인 사례마저 등장한 이유는 파견법 적용의 형식적 해석과 더불어 불법파견을 조사‧시정해야 할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의 판결로 실효성 없는 법적용은 일정부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여전하다. 어제(28일) 노동부는 대법의 판결에 따라 빠르면 8월말부터 1달가량 사내하청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피용에 지나지 않다. 우선 만연한 불법파견의 범위에 비해 조사범위를 컨베이어작업으로만 애써 제한했을 뿐 아니라, 그 방식과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타임오프 한도 적용에서 보인 신속함과 집요함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의 최종 판결인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한 고법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불법파견을 악용해 온 사용자의 심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앞세운 노동부가 아닌가.
심각한 불법파견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고자 하면 쏟아지고 넘칠 만큼 산업현장에 널려있다. 노동부는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심지어 200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하도급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의 개발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ILO의 기술지원을 의뢰하라”고까지 말했다. 행정력 부족으로 핑계를 대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 등 그 당사자가 조사‧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중하고도 지체 없이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편법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노동을 착취해 온 관행에 확고한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부 본연의 책무이다. 혹여나 노동부가 이렇듯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또 다시 ‘파견업종 허용확대’나 만지작거린다면 감당하지 못할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또 다시 친서민 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이 손톱만큼의 진정이 있는지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립 서비스인지는 이번 파견노동자의 문제, 나아가 간접고용의 사회적 부작용을 다루는 태도에서 확인될 것이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