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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구제기관인 서울지노위의 노동자 살인을 규탄한다!

작성일 2010.08.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02

<기자회견문>
노동자 구제기관인 서울지노위의 노동자 살인을 규탄한다!


국정농단 이영호 후임에 철도노동자 학살공범 이기권이라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구제기관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노동자 살인기관으로 둔갑하였다. 서울지노위 위원은 70여명임에도 철도파업의 경우 네 명의 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청구한 사건 중 대부분은 이기권, 최선애, 최수영, 신기창 위원에게 배정되었다. 심지어 서울지노위는 7월8일 75명의 부당해고를 다루는 심문회의의 경우 신기창, 최선애위원이 배치된 날에 심문회의를 하겠다고 고집하며 오후 5시에 심문일정을 잡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지노위는 철도노조가 신청한 구제사건을 특정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해 기각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당사자에게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서울지노위원장 이기권이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꼽히는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이 물러난 후 그 후임으로 서울지노위 이기권위원장이 발탁된 것은 이정권에게 일말의 기대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명권 박탈, 판결무시 지노위 결정

현재 전국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철도노조가 신청한 165명의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약1만명에 대한 중징계처분 사건이 처리중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노사관계 역사상 단일 사업체 내 단일 사유로서는 최대 규모 징계사건이자,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노동위원회 설립과 구제신청제도 시행 이후 최대 사건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에게 소명권을 제대로 주지 않아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8일 서울지노위는 해고자 75명을 한꺼번에 심문하는가 하면 오후 17시부터 심문회의를 진행해 개인별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날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분으로 해고를 다루는 중대 문제를 개인별로 소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노위는 8월2일부터 하루 1천명의 인원을 상대로 심문회의를 열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당사자 진술권을 강조하고 있는 심문회의 운영원칙조차 포기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2일 서울지법은 작년 철도파업을 판결하면서 일부합법 일부불법 판결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운행투쟁, 9월8일 파업, 9월 16일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다며 합법파업이라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으로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신청에서 서울지노위는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오직 노동자 죽이기만 있다.

이미 시작된 정권의 레임덕, 민주노총과 철도노동자가 재확인한다.

현정권의 레임덕은 작년 철도파업에 대하여 이명박대통령이 코레일의 구사대를 자임하며 엄연한 합법파업을 말 한마디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리수는 굳이은 노조법 날치기와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학살과 마녀사냥’으로 이어졌고 노동절새벽의 타임오프 날치기로 민주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지만 6.2 지자체-교육감 선거에서 호된 민의의 심판을 받았다.
MB-한나라당의 민주노조 죽이기는 정리해고를 완화하고 파견제를 확대하며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헌법에서조차 삭제하려는 친기업편향의 왜곡된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정권의 철도노동자 죽이기는 민주노총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바,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운수노조 철도본부 역시 29일부터 규탄투쟁과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투쟁으로 시작된 정권의 레임덕은 민주노총과 철도노동자의 반격으로 확실하게 재확인될 것이다.

2010. 8. 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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