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시간만 끌다 파견법개악을 노려볼 심산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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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로 전국의 수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금의 희망을 얻었다. 그러나 대법판결에 따른 불법실태 조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노동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고작 표본조사 계획만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인력부족을 핑계로 늦장을 부리더니, 금속노조가 노-정 공동실태조사까지 제안했는데도 노동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반면, 타임오프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협을 파기시키는가 하면, 각 지방의 지청직원과 검찰까지 총동원했다. 이는 노동부가 여전히 매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노조 적대정책을 펴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국 대법판결을 바람직하다고 한 노동부의 공식입장은 다 거짓이란 말인가? 대법조차 확인한 비정규직의 권리를 외면하고 무슨 친서민 고용정책을 펴겠단 말인가? ‘법과 원칙’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족쇄란 말인가? 노동부는 답해야 한다. 그리고 친서민 국정기조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조사에 임하고, 금속노조의 공동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대법판결 이후 마지못해 원․하청 노동자가 라인에 섞여 일하는 사업장 20~30곳을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대법판결에 적용되는 현대차의 불법 사내하청업체만하더라도 1백30개에 달하고 이곳에서 온갖 차별과 중간착취를 당해 온 노동자들은 7천5백여 명에 달한다. 지난 8월초에 노동부가 이정희 의원실에 보고한 전국 3백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만 30만 명이고, 통계에 안 잡히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불법파견의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족히 1백만 명을 넘는다. 또한 불법파견은 단지 금속노조 등 제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지난 2005년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91명이고, 해고자는 1천362명이 넘는다. 또한 가압류와 각종 가처분 남발로 인해 당해 년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무려 1천4백98억 원이었고,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사만 당시까지 무려 14명에 달한다.
이렇듯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문제의 해결을 외면한 채 노동부는 무슨 일은 하겠단 것인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이고 신속한 불법파견조사에 나서야 한다. 시늉만하는 조사로 사용자에게 피해갈 구멍을 제공할 속셈이 아니라면, 노조의 공동조사 요구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제조업을 넘어 전 산업에 대한 실태파악에도 나서야 한다.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노동부가 고발을 당하는 것도 백번 마땅하다. 행여 시간만 끌다가 파견법 개악을 노려볼 심산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껏 참을 만큼 참고 당할 만큼 당했다. 새로 부임한 노동부 장관이 8.8개각의 쓰레기내각과 다르다는 면모를 보여주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201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