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럴 수는 없다! 어린 고교생까지 끌어들인 현대차
- 안전교육조차 못 받은 학생들, 위험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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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고교생까지 동원했다. 현대차는 울산지역의 공업계 및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데려다 생산라인에 투입했고, 학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줬다고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차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 제아무리 지역사회를 쥐락펴락 하는 현대차라지만 어린 학생들을 파업파괴를 위한 불법인력으로 내줬다는 학교 측의 작태는 또 뭐란 말인가.
게다가 학생들은 현대차로부터 근로조건(임금)에 관한 사항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전혀 받지 않았다. “몸 조심해서 일해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한다. 자동차 생산라인 작업은 간혹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일이다. 제대로 직무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사고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주간은 물론 야간 철야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실제 2공장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기계에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이럴 수는 없다. 노동자는 물론 그 자녀들까지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그따위 발상을 한단 말인가. 아무것도 몰랐을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인가.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들이 “파업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엄연한 불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은 합법적 권리이며 대법판결에 근거한 당연한 요구이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와 유사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08년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범죄인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투입함으로써 불량작업도 속출한다니, 애꿎은 소비자까지 불안하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을 수만 있다면, 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인륜까지 상관 않겠단 말인가. 언제까지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란 말인가. 이런 식이라면 수조원의 이익금을 쌓아놓고도 “현실적으로 정규직화는 어렵다”는 뻔한 엄살과 거짓말이 차라리 기업답다. 법에 따라 교섭하자는 노동자들에게 포크레인을 휘두르고 깡패와 다름없는 용역인력과 관리자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현대차다. 이 무지막지한 집단에게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허망할 지경이나, 우리 노동자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내로써 거듭 촉구할 것이다. 현대차는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야한다.
2010.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