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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워킹푸어가 되자는 노동부-노동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작성일 2010.12.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02

[논평]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워킹푸어가 되자는 노동부
- 노동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 노동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기조는 결국 '고용의 양적 팽창만을 노린 성과위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안정노동과 노동빈곤(워킹푸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국제 노동계가 채택했던 피츠버그 선언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란 시간제노동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데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유지’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것이 충분히 고려돼야만 삶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직 삶의 불안과 궁핍만 초래할 뿐이다. 2011년도 노동부의 업무추진 계획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유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은 전혀 없이 멀쩡한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모조리 쪼개 놓고 고용을 늘렸다고 자랑할 심산인 것이다. 결국 저임금 임시직, 단시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 가운데 고용의 질의 악화만 가속될 뿐이다.  

‘상용직 단시간노동’을 일컫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헛구호가 아니려면 역시 고용안정에 대한 담보가 절대적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는다. 고작 사용자의 임의적 재량에만 그 책임을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일본에도 단시간 정사원제도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인건비 삭감을 노려 상용직을 파트타이머로 대체해버렸다. 고용보장이 핵심인 임금피크제도 세대 간 고용충돌을 핑계 삼아 임금비용 절감에 비중을 더 뒀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사용자의 구미에 맞춘 정책설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부실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만으로 그동안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 차별시정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한답시고 ILO 협약 중 5개를 추가로 비준한다면서, 정작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대한 국내외의 비준 요구는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파견허용 대상에 대한 조정(확대)을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어디까지나 단시간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 사회보장과 노동조건이 좋다면 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가 늘기 마련이고 고용증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단시간노동이 60.5%를 차지하고, 이는 OECD 국자 평균 21.4%의 세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단시간노동을 권장할 사회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조건 단시간노동만 늘리면 다라는 식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있는 최소한의 복지도 자활을 구실로 더 축소하려는 데에 있다. 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노동능력자를 찾아내 “수급자들이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비자발적 노동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을 불이행하면 “복지혜택(급여 등)을 차감”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불안정 워킹푸어가 되자는 계획이다. 자본규제와 이윤분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만이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보장한다.

 

201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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