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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GM대우차도 불법파견! 벌금으로 끝낼 일 아니다

작성일 2010.12.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810

[논평]

GM대우차도 불법파견! 벌금으로 끝낼 일 아니다

- GM대우차와 현대차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협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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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창원)의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업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을 검찰이 2006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해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은 7백만 원, 6곳의 사내하청업체 업주들은 각각 4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민사와 형사 등 일련의 모든 재판은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일고의 여지가 없는 불법파견임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혹한에 몸이 얼어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사내하청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GM대우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명백한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사측은 고작 몇 백만 원의 금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 농성 노동자들과 교섭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법판결이 나와야 불법파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버텨온 현대차 역시 치졸한 핑계를 거두고 성실하고도 신속한 정규직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번 GM대우차판결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불법파견이라는 동일한 판단에 근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반면, 수년간 범죄와 착취를 일삼은 사용자들에게는 고작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해 판결토록 한 검찰의 공정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파견법의 양형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다.  

한편, 이번에 법원은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도급)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목적이)있었다”고 판시함으로써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판단에 대해 거듭된 내용적 판단을 이뤄냈다. 이는 오로지 ‘혼재작업’이라는 얄팍한 형식에만 근거에 GM대우차 등 제조업의 사내하청은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한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조사와 대비된다. 이렇듯 정부기관들은 있는 법조차 무시하고 빤히 보이는 사실조차 외면하며 사용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면죄부를 제공해왔다. 심지어는 노동부는 아예 파견법을 뜯어고쳐 사용자들의 범죄를 보호하려는 궁리까지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넘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정부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는 점을 노동부는 깨닫길 바란다.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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