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 노동조합 파괴를 헌법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최근 언론이 발표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건에는 공기업인 동서발전주식회사의 간부들이 노조 조합원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직접 "민주노총 탈퇴가 무산되어 실망이 크다"며 "여기서 중단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니 다음 단계를 준비, 반드시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노조파괴 행위는 비단 동서발전만이 아니다. 코레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출신을 사장으로 앉히더니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법 사찰과 감시를 해온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노사가 이미 합의해 놓은 단체협약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가 번복되기도 했다. 국민연금 역시 노사가 어렵게 이뤄낸 단체협약이 윗선의 지시라며 휴지조각이 됐다. 그 외의 정부출연기관들도 잇달아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공항공사의 대의원을 통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민주노조 말살 책동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밝혀진 동서발전은 물론,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 공공연구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조 탄압은 ‘공공기관 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조 말살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로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하고, 공공기관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장들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2회 이상 '미흡' 평가를 받으면 그만둬야 할 만큼 정부의 압력은 거세다.
헌법 33조는 주요한 기본권으로서 노동 3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 중 특히 자주적인 단결권은 노동3권의 시작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침범 받을 수 없는 불가침 권리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3권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권의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 절도 같은 범죄는 개인을 처벌하면 문제가 일단락되지만, 노조 파괴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동서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노조말살 행위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보다 더 크고 위험한 반인권 반민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야 5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노동부와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노조파괴공작 경과 및 발전노조 대응 투쟁계획 등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