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문석광산에서 생산하는 사문석과 이를 공급받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주요 국내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사문석에 석면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죽음의 광물’로 불리며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사용,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대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요 사문석 광산내부 및 제철소로의 유통경로상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대부분의 시료(96%)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광산 주변환경이 심각하게 석면에 오염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문석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고로 및 소결로에 투입하는 원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는 해당 기업의 현행법 위반행위와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업장 노동자의 석면노출, 광산 및 인근의 환경오염, 국민의 석면노출 등 우려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며 소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직무유기와 기업주의 불법영업,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문석 탄광에 대해 즉각 영업을 중단시키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사문석 탄광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주변 주민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하라!
셋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넷째, 사문석 생산, 유통, 사용에 관련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하라!
민주노총은 석면 등 발암물질로부터 국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정부와 기업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