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최저임금도 못 받는 100여 명의 법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법원이 최저임금법 무시
어느 곳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원이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
2011년 최저임금은 2010년 대비 5.1%가 인상됐으며 시급 4,320원이다. 그러나 이들 법원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2011년 1월 시급 411원(2010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은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법 준수는 물론 국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 법원과 용역업체 모두에게 책임, 근본원인은 간접고용
이들 법원 등에서 지급받는 용역비용 외에 다른 수입원을 갖지 못한 용역업체로서는 작년에 비해 2011년 최저임금이 5.1% 오른 만큼, 이를 반영해 2011년 용역계약을 변경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용역업체는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노동자들의 임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 예산을 핑계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경계약(대법 2.1% 인상, 고법 2.29%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용역업체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상호 핑계를 대는 용역업체와 법원 모두가 위법에 책임이 있다. 업체는 용역단가 인상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고, 법원도 을의 위치에 있는 종속적인 용역업체를 통제하는 갑으로서, 사실상 실직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법 위반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진실을 무시하고 법원이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것은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 법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간접고용에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최저임금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계약법 규정도 위반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만이 아니다. 이들 법원은 국가계약법의 규정도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30조항에 따르면 청소용역 등 구구가기관의 용역계약의 체결 시 그 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보통노동자의 단가로 설계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설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는 3년 전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특정 업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기관의 경비를 절감하는 외주화 방식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라며 지적하며, 당시 권오규 재경부 장관에게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9년에 폐지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국가계약 중 청소용역과 같은 노무도급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최저임금법 준수 촉구 투쟁
현재 민주노총 여성연맹 산하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고등법원지부 등은 법원과 용역업체의 무책임과 위법행위로 인해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맹은 오늘 17일 12시 대법원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과 국가계약법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나아가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하루 전인 7일 파업에 나설 것도 계획하고 있다.
※ 자세한 취재 문의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이찬배 010-3204-9065
201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