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기금,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 위해 정치적 독립 필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사회적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올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340조원에 달할 예정이고,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수가 140여개에 이른다. 현재 일부 재벌 대기업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총수일가와 맘먹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기금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주문한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예탁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민간 펀드와 달리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자산 운용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소수 지분으로 전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한다. 미국 캘퍼스처럼, 외국의 공적연기금들도 대부분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할 큰 장벽이 있다. 바로 정치적 독립성이다. 비록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위원회도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되어 가입자대표의 역할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위원회 운영과 기금운용 전반을 정부가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의결권을 강화해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 행위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잘못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고유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음에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발언은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표조직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번 기획에 국민연금기금이 온전히 정치적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 확립, 위원회 상설화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11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