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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앞장서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1.05.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22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앞장서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 정책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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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노동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제도화·법제화하는 정책을 담은 ‘국가고용전략 2020’과 각종 노동관련 법령 개악에 목을 매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그 중엔 정규직 교사가 휴직, 연수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교실을 비운 경우, 수업 등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제교사’가 채용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단은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자리에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를 대부분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엔 공립학교에서도 필요한 수만큼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간제교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공교육의 불안정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하고도 차별적인 인격적·경제적 대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채용 비율은 2005년의 경우 초등학교 1.2%, 중학교 4.7%, 고등학교 5.6%에서 2010년엔 각각 2.9%, 8.4%, 8.4%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두 배, 고등학교는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업무는 사실상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 교원 성과상여금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기간제교사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임금 차별 정책을 펴왔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당해 연도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근무하며 수업은 물론 담임 업무에, 각종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앞서 기간제교사 비율을 근거로 그 수를 환산해 보면, 2010년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는 2만5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2만명이라고 단순 가정하더라도 그 총 금액만도 5백억 원 이상이다. 10년 간 계산하면 수 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기간제교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평가 대상자로 지정하여 반드시 평가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돈 안 드는 평가엔 대상자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쉽게 배제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쉽게 저임금으로 채용하고, 불필요하면 쉽게 자르고 배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의 비인간적 모습을 우리는 교단에서조차 보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입만 열면 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를 외쳐 왔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 기관인 학교에서조차 비정규 교사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임금 차별 정책에 전국 2만여 기간제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용기 있는 4명의 기간제교사들이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원고인 기간제교사들은 국가의 행위가 기간제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성과상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성과상여금의 목적이 교사가 1년 동안 교육활동에 들이는 노력 및 실적을 측정하여 보상하는 것이라면, 기간제교사라 하여 교육활동에 들이는 노력 및 실적이 정규직 교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고, 결국 “국가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교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교사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폐해진 삶과 사회적 양극화가 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금, 정부는 응당 국가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보호하고 각종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즉각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외 방침을 폐지해야 한다.

 

201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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