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산출근거를 낮추기 위한 치졸한 시도들
- 소득 하위 25%만으로 생계비 산출, 18세 이하 미성년노동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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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그런데 2011년에 제출된 보고서는 이전과 달리 생계비 분석대상 연령을 15세 이상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비를 하향조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연령층 근로자 수는 미미하여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원칙의 문제이다. 또한 올해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관행화 된다면 산출 생계비는 장기적으로 하향조정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는 18세 이하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노동을 일반적인 노동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분석대상 연령에 18세 이하를 포함하는 것은 생계비의 정상적인 평균기준을 산출하는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될 뿐이다. 따라서 생계비 분석을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독립적인 세대를 형성하고, 부모(친인척 포함)와 정부로부터 생계보조를 받지 않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로 1,776,820원[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중 34세 이하 단신노동자(초혼 연령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의 월평균생계비(1,639,140원)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추정치(137,680원)를 합산]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중 소득수준 하위 25%의 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을 합산한 801,942원을 생계비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기가 오면 동결 또는 감액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4.65%로(노무현 정부 당시 10.64%) 낮아졌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렇게 낮게 형성된 최저임금액을 다시 생계비를 산출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빈곤을 기준으로 빈곤정도를 측정하겠다는 말로서, 괴변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사용자위원은 생계비산출에 있어 경제성장률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저임금노동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어떤 혜택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막말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저임금노동자를 하등국민으로 여기는 발상이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기준점 자체를 빈곤선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에게 빈곤 탈출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용자들의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18세 이하 미성년 노동과 같은 특수한 경우까지 생계비산출의 표본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25% 최저소득 계층을 기준삼아 최저임금을 논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사용자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2011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