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중노위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당장 중단하라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을 위한 중노위의 월권행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지하다시피 작년 1월 1일 노조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과 함께 이른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신설되었다. 노조법은 당해 절차와 관련된 분쟁을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음에 반해 노동위원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작년 10월 정부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으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안의 7월 이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이하 중노위)는 갑작스럽게 지난 5월 13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업무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5월 24일 규칙개정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강행하려는 중노위의 규칙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의 존재이유, 3권 분립의 의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논란 속에 현재 노동위원회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그저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추진되는 졸속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리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자행되는 행정규칙 개정은 향후 모든 행정에서 정부가 조금만 불리하다 생각되면 법률 제․개정 없이 규칙 개정으로 대신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중노위의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으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대신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새로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인 노동위원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도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도 없이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한 노동위원회규칙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니, 그 자체가 대단히 위법하고 월권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규칙은 노동위원회법 상 중노위의 규칙제정권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의 위임은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형식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규칙 개정은 법률상의 위임규정도 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할 내용들을 모두 노동위원회규칙에 담는 것으로서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특히, 중노위의 규칙제정권은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업무는 새 제도의 도입이므로 단순한 운영사항이 아닌바 노동위원회법상의 위임규정이 없는 한 규칙제정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하겠다.
또한, 노동위원회법은 부문별위원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각 업무수행의 세부내용이 노동위원회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법률에 담당 부문별위원회를 신설(2007년 차별시정위원회 사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담당 부문별위원회를 법률로 지정(2008년 필수유지업무제도 사례)해주는 규정 신설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법 개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업무가 조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중노위가 공고한 규칙 개정안에는 심판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 적용과 관련한 극심한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노위는 정권의 시녀를 자임하는 월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제 야당들과 노동계는 강력하게 그 폐지 및 자율교섭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현재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지연되고 있다. 당사자인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뿐만 아니라 입법부조차 간단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담당 행정기관인 중노위 역시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의제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공유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노위는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입법을 대신하고자 하는 월권적 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정권의 시녀를 자임하며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있다.
이러한 중노위의 월권적 규칙 개정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이라 할 중노위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개개인들 역시 명백한 위법․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노위는 이제라도 본분을 망각하며 자행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1. 5. 17.
※ 첨부 : 「노동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노동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국장 02-267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