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사회적 대책도 보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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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나 단순한 영업실적 부진을 앞세워 남발되던 정리해고에 제동이 걸렸다. 2월9일 서울고등법원은 진방스틸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의 효력을 배제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측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다시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법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금속노조가 해당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그동안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기존 판례를 온전히 바로잡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무분별하게 남용돼 온 구조조정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겨 오던 정리해고가 부당했음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진방스틸과 유사한 사례인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도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는 더 각별하다.
늦었지만 법원은 노사가 맺은 ‘고용안정협약’을 정리해고 제약의 주요한 근거로 인정했다. 과거에는 ‘고용협약’이 판결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협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사실상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으로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법원은 ‘기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위기의 도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영상의 변화’만을 “긴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결국 “도산 우려가 없는 단순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를 인정한 과거 판례는 그릇된 역사로 남게 됐다. 또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허용해 준 중노위도 사용자 편향성에 따른 직무유기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번 판결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는 정리해고가 낳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존권은 자본에 종속돼 있고 정리해고의 파괴성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충분치 않다. 또한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확산은 다시 노동조건을 옥죄는 빌미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제한을 넘어 정부와 사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인식해야 하며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노동자들에게 끝 모를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이 과장된 선동이 아니며, 정리해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하길 바란다.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