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너무도 당연한 노동위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 정부는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 바로잡고 정규직화 강제해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마침내 노동위원회마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고용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 판결 이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가 징계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은 이제껏 현대차 등 사내하청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오던 노동위원회 편파판정 관행이 바로 잡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며, 앞선 대법 판결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따라서 현대차는 부당하게 징계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복권해야 할 것이며 여타의 모든 노동탄압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차는 이제 어떠한 명분도 자신들에게 남아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법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또 다시 이번 노동위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는 초법적 오만함을 앞세우고 있다. 2004년 노동부와 2010년 대법과 고법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정, 그리고 어제 노동위원회 등 국가의 거의 모든 사법, 준사법 기관들이 잇달아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자본의 무소불위 권력은 말 그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 없고 깔아뭉개지 못할 것 없다는 태도다. 자본의 오만하고 부당한 권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파견노동이 금지된 제조업이지만 사내하청은 이미 만연해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로서 착취와 차별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십 수백만을 헤아린다. 정부란 이럴 때 노동자들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하루 빨리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외면하는 정부라면 더 이상 정부랄 수 없음을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결에서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고법에서는 의장부의 컨베이어 라인에만 적용한 대법의 앞선 불법파견 판결을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뒷받침했지만, 이번 노동위원회 판결은 다시 직접공정 라인으로 그 의미를 축소 적용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는 일부 사내하청업체(사내물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긴 했지만,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자동차 공장과 같은 제조업에 사내도급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사내하청은 모두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노동일반의 상식과 근본적인 처방은 여전히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은 한국사회의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자본에 기울어져 있음을 반영하는 법률적 한계로서 입법부의 각성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후 울산공장과 진주공장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판결에서도 앞선 판결의 취지가 유지됨은 물론 더욱 진전된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촉구한다.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