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와대가 주도한 ‘철도노조 파업 불법화’의 진실
-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를 기만한 부도덕한 정권은 심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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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청와대 기획 주도설’이 사실이었음이 9월 23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청와대가 주도해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압박해 국가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위반하고 개정을 시도하며 노조탄압을 기획, 주도했다는데 사실에 이르러서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사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집중교섭이 진행되던 2009년 11월 철도공사는 이미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합법파업시에도 군 지원 협조’를 뻔뻔스럽게 요청하고, 단체협약 해지 및 파업유도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11월18일)는 ‘국가위기관리훈령은 국가핵심시설 종사자의 불법 집단행동에 의한 기능 마비시 정부 가용수단 동원을 규정한 것’이라며 ‘노사합의로 체결하고 필수인력을 유지한 합법파업시 정부 대체수단 지원은 명백한 정부 개입’으로 ‘정부(군)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상식적인 의견은 11월 23일 개최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국토, 국방, 노동, 법무부, 경찰청, 철도공사 등 관계부처 국장 참석)회의에서 철저히 무시된 채, 군 대체기관사 ‘투입’이 결정되었고, 심지어 청와대(BH)와 협의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불법파업을 파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에서만 군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이 한순간에 노조파괴와 파업무력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도, 어떤 형태로 파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위반한 채 모든 파업에 대해 군 대체인력을 투입할 것을 결정한 것이며 사후적으로나마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 다음날, 철도공사는 단 한 장의 팩스 문건으로 단체협약을 해지시켜 버렸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지키는 합법파업에 들어가자 같은 날 14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 ‘지침’까지 어기며 군 대체기관사를 전격적으로 투입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합법파업에 들어가자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연일 억지를 부렸지만 곧바로 개최된 대검찰청 공안대책회의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며, 합법파업인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장관은 ‘폭력, 방화, 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리한 파업’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끝내 철도 파업의 합법성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가 마뜩치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8일 ‘공기업 노조 파업, 적당한 타협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급기야 12월 1일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장막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당시 이영호)가 전면에 나선다. 청와대는 관계부처에 대해 ‘금번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철도노조 파업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주동자 검거, 노조본부 및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대처’할 것을 당부(지시)했다. 이처럼 청와대 행동지침에 따라 관련 부처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억지로 꿰다 맞추며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탄압책을 내놓았다.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른바 이명박식 ‘法治’의 정신을 밝히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화 공작’은 완성되고 그 마침표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의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파업’ 낙인찍기 공작(?)은 5천만 국민의 비상시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파업 무력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했다. 또한 공기업 노동자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파업권인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송두리째 훼손시켜 버렸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법과 원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합법을 불법으로 바꿔놓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탄압하는 것이 이 정권에게는 법이고 원칙인가?
그동안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진행한 공기업 단체협약 해지 사태에는 언제나 청와대 압력설이 회자됐다. 한국가스공사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노동비서관(이영호) 개입 사실을 비롯해 곳곳에서 벌어진 기관장 쪼인트 해프닝은 더 이상 ‘설’이 아닌 ‘사실’일 것이다. 경영상의 긴박함은 고사하고 수십억원대의 배당을 하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원칙’은 쌍용차에서도, 유성기업에서도 ‘반복’돼 왔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추악한 반노동 정권에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를, 노동조합을 파탄내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하고도 불법으로 몰려 백여명이 해고되고 1만여명이 징계로 탄압받고 있는 철도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은 반민주‧반노동 이명박 정권의 심판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치 않고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첨부자료 : 철도파업 관련 국방부 및 총리실 자료, 국토부 관련 법 개정건, 사건 경과자료 등
2011년 9월 26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