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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특수고용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 몰지 말라

작성일 2012.08.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322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 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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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10년 넘게 맺어온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1,700일이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밤을 낮처럼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업체의 부정비리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보험을 모집하고 설계하는 노동자들도 일상화 되어있는 해고로 생존의 벼랑에 서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사업주에게는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각종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정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말 ‘대형화물트럭운전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인정과 교섭권 보장을 촉구한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하위 구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과, 부당한 착취 및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장 노동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최 일선의 경제민주화 정책입니다

 

환자의 옆을 24시간 지켜야하는 간병노동자는 최저임금 ⅔수준의 임금으로 살고 있다. 환자간병 중에 다쳐도 자비로 치료를 해야한다. 화물트럭기사가 컨테이너에 깔려죽어도 덤프트럭, 굴삭기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레미콘 차량세척과정에서 추락해 사상을 입어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중상을 입어도, 죽어도, 아파도 산재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노동3권조차 부정되고 있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당연히 적용되어야하는 산재보험조차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산재가 34배나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특례로 적용되는 6개 직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적용률은 8.5% 수준이며, 화물운수, 건설기계 등 4개 직종에 적용되는 중소사업주 특례는 0.7% 내외의 적용으로 무용지물인 제도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십 수 년 진행해왔다. 2012년 상반기 건설기계․화물트럭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투쟁에 이어 하반기 8월과 10월 전면투쟁을 결의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 전면적용 요구에 귀를 기울려야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이, 빈공약이 아닌 노동자․서민들의 진정어린 민생요구를 헤아리고 해결 할 의지가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8월 29일 지역총파업과 10월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을 포함한 총파업투쟁에 재돌입 할 것이다.

8월부터 10월까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과 산재 전면적용을 요구하는 2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2012년 8월 23일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레미콘․덤프․굴삭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의료연대 간병분회, 서비스연맹 학습지노동조합, 퀵서비스노동조합, 대리운전노동조합, 골프장분과, 사무금융노조․연맹 보험모집인노동조합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전체(투쟁경과, 입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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