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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당원정보 빼앗아 노동자 정치참여 틀어막는 정치검찰

작성일 2012.08.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56

[논평]

당원정보 빼앗아 노동자 정치참여 틀어막는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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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에 대한 조사를 핑계로 노동현장을 들쑤시는 바람에,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하게 당원정보를 찬탈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당 활동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의도적으로 사측에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검찰의 의도는 명백하다. 통합진보당 내홍을 틈타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나아가 진보정치의 핵심기반인 노동현장을 분리시켜 진보정치의 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틀어막으려는 의도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으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노동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 정치탄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법의 집행자인 검찰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마구잡이 소환문자를 보내 개별 당원들을 위축시키는가 하면 전주지역에서는 7개 사업장(익산기관차승무지부, 일진머트리얼즈, LG화학, LG생명과학, 네패스신소재, 세규리트, DKC)에 대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검찰이 사측에 제공한 당원활동 정보로 인해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악법은 비록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맹목적으로 억압하는 후진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MB정부 들어 검찰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노골적으로 해왔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정치탄압 역시 새누리당 수구세력 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해 검찰이 바닥을 고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정치적 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이를 탄압할수록 정당성을 잃고 심판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보수권력과 그 시녀들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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