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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과부의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늦었고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

작성일 2012.08.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90

[논평]

교과부의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늦었고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

 

1.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기간제교원에게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올해 하반기 중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2. 종래 기간제교원은 담임을 맡는 등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기간제교원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교과부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3.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번 방안에서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고 법원 판결로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이 거듭 확인된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지금까지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전교조와 함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속칭 ‘쪼개기 계약’ 등 학교 현장에 만연한 편법과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1교시를 수업한 기간제교원과 2교시를 수업한 정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왼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노동자와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노동자의 임금·복지·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또한 위법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노동자가 다르지 않고, 노동법을 관통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 이번 주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 주간이기도 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땀의 대가가 공평하게 지급되는 사회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이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원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은 동지들과 함께 그 현실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 8. 30.

민주노총 법률원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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