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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손해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2.09.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17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손해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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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9월 4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문의 : 금속노조 여성부장 정유림(010-8337-2709)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최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 기자회견 취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는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2일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사실에 대하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금양물류 대표이사 임OO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같은 달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 등과 관련하여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2인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금양물류 대표이사와 현대자동차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 가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주식회사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업체가 폐업하면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져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책임은 묻지 않은 채 가해자들이 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근무시간 외에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모로 은밀한 공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난 14년 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셋째로 문자와 음성 녹음 외 가해자들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고 권력관계의 상급자가 가해자일 때,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해결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성희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며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주 의무 및 처벌 사항을 법에 명기하고 산업재해로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민사 소송의 판결은 그 동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 시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2012년 9월 4일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2. 9. 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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