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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새누리당은 노동시간단축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작성일 2012.09.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17

[논평]

새누리당은 노동시간단축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 연장근로 주 20시간까지 가능, 수당 없는 연장근로시간 확대 -

- 숨김없이 드러내는 친사용자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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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9월4일 근기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이완영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번 발의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여 수당 없는 연장근로 확대 △현재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를 하면 20시간까지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만 산업현장의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근로시간특례를 1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10년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가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변형근로의 한 형태로 어떤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행은 취업규칙으로는 2주를, 노사합의하면 3개월을 탄력적 근로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개악안에 따르면 2주를 1개월로, 3개월을 1년으로 단위기간을 연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당 52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면 근기법 53조에 의해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악안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시 특정기간에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속 근로일은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기법 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니, 12일은 아마도 6일+6일인 듯하고, 이렇게 되면 12일 동안 64+64=128시간을 특정기간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12일 연속일을 하고, 13일째는 쉬고(근기법 55조), 14일째 되는 날은 다시 연속일 12일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 마나한 얘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만약 12일 동안 연속근무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그 후에는 단 1주일이라도 40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 취업규칙에 따른 2주가 단위기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이는 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된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법안에 다시 명시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오히려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한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총선공약이 아니었던가! 이는 노동시간단축의 사회적 절실한 요구,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개악안의 다름이 아니다.

 

셋째, 근로시간특례업종에 대한 문제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밝힌 바, 사업체의 54.5%, 노동자의 37.9%(2008년 기준)가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이다. 근로시간 특례라고 함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초과노동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근로시간특례제도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근기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만으로도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개악안에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겨져 있는 보건업의 경우를 보면 24시간 3교대 근무제로 운영되는데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운용 시스템이 항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실제 응급상황으로 인한 연장근로 발생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보건업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2011년 3월 조합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주당 평균 48.1시간, 간병인의 경우 주당 67.1시간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고,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경우가 20.3%나 되었다. 보건업에서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뛰어넘는 시간외근로 발생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업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측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확보를 하지 않고,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즉, 병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보건업이 이러한데 다른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대형사고나 긴급재난의 경우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시 근로시간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온 국민은 노동시간단축을 염원한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남녀 평등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또 다른 온 국민의 염원인 좋을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함께 잘 살기위해서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 창출․나누기로 이어져야 한다. 온 국민의 염원을 호도하여 노동을 유연화하고,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모는 기만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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