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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보조출연 노동자를 사업자로 보는 기막힌 관행, 이제 확실히 바꾸자

작성일 2012.09.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14

[논평]

보조출연 노동자를 사업자로 보는 기막힌 관행,

이제 확실히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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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가든>의 ‘길라임’은 보조연기자이고 연예노동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조연기자는 ‘연예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현실의 길라임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이다.

 

KBS 드라마 <각시탈> 촬영 중 사고로 숨진 보조연기자 고 박희석님에 대한 산재승인이 이루어졌다. 유가족이 산재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법적 소송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를 ‘연예개인사업자’로 규정해 왔다. 지난 2008년 서울행정법원이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다친 보조출연자 김아무개씨의 소송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지만, 이 판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보조출연자는 극히 드물다.

 

이번 기회에 개별 보조출연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터무니없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화려하게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연예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보조출연자와 비정규직 스탭들의 처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경제적 처지가 어려운 것은 물론 공민권이 보장되어야 할 투표일에 조차 촬영을 강행하여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에도 이 같은 처지를 호소하는 종사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바, 연예산업 종사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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