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조법 개정 법안 상정을 촉구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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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7일부터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양대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산별교섭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오히려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다른 법률안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노조법이야 말로 가장 먼저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심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심상정 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각각 상정되었고, 두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13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양대노총은 법안심사소위의 노조법 개정안 심의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노동자를 찾아와 표를 구걸하면서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비열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3개월 후 치러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9월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