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형태 조사에 대한 종합평가
-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보호, 실망이직만 부추긴다 -
- 늘어가는 ‘무기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저임금 차별을 욕망하는 기업본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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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노동부가 지난 17일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근로조건 및 격차는 개선, 차별시정 노력은 더욱 강화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별적이고 부당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제도 자체를 용인한 채 극히 미시적인 개선효과를 부각시키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효과는 전혀 없는 가운데, 간접고용이라는 편법고용에 대한 대책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보여주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착화’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첨부자료 참고 : MB정부 비정규직 대책 평가)
한편, 대개의 정부 통계가 그렇듯 국민들의 실제 체감지수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국민들은 좋은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10명 중 1명 이하가 아니라 100명 중 1명 이하가 정규직이 될까 말까한 현실로 느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부가 10명 중 1명 이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한 수치에서도 여전히 확인된다. 게다가 42%, 즉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는 걸 포기한 채, 사실상 실망이직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포함한다면 실제로 정규직 전환은 명목상으로도 10명 중 0.8명이 아니라 0.5명 이하로 나타나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비정규직 중 특수고용노동자, 55세 이상자, (5인 미만)영세업체, (주 15시간 미만)단시간노동자를 적용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한 것부터도 문제지만, 이들은 이번 조사에 포함한다면 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은 더욱 미미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이윤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원하고 허점 없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 무기계약직 간접고용으로 지속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재계는 고용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이 범람하는 요인이 아니다. 일단 비정규직 해법의 핵심은 고용보장과 차별해소인데, 사용자에게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수단을 주어 맘대로 해고할 수 있어야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변명이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요인은 명확하다. 무한 이윤추구를 위해 저임금노동을 부리려는 기업의 이윤논리가 시장과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절대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가장한 비정규직, 즉 기껏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여전히 임금과 각종 처우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는 기업이 바라는 점은 고용유연성 이전에 실은 저임금에 기댄 이윤창출에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기업은 이러한 무기계약직 전환마저 회피하기 위해 용역이나 파견 등 아웃소싱에 의한 간접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윤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중 39%, 12만 명 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조사됐다.
이렇듯 정규직전환을 피하기 위한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등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점투성이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정규직화를 엄격히 추진하고, 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 비정규직 불안과 차별을 고착화시킬 기간연장 꿍꿍이
정부와 재계는 지난 2008년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시절에도 같은 논리를 앞세워 100만 해고설을 주장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 그 결과 장관은 교체되고 해고설을 빌미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도 좌초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재계와 정부는 아직도 같은 협박을 반복하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2년마다 불안한 노동을 기껏해야 4년에 한 번씩으로 늘리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자본은 노동의 종속성을 더욱 요구할 것이며 결국 비정규직 해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일 뿐이다. 설령 일부 기간제한을 이유로 고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탈법행위다. 노동자에겐 늘 법과 원칙을 요구해오던 정부와 재계라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지, 탈법해고를 무기삼아 저임금 구조와 각종 차별을 제도화해달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주장이다.
기업들은 총고용량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기업들만 독점적 부를 누린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 엄연한 사실은 외면하며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희생하고 더 내놓아야 일말의 사회적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주장이다. 여기서 어떻게 더 고용을 유연화하란 말인가. 쌍용차에선 정리해고의 여파로 22명이나 돌아가셨다. 말 한마디로 해고되는 냉혹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하는가. 또 고용경직성의 예로 드는 대기업 정규직노조는 한국 노동자들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10명 중 1명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더 유연해라? 심하지 않는가.
□ 무기계약직은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
하우스푸어 혹은 노동빈곤이란 말은 이제 상식이 됐다. 세계 최장시간을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는 계층이 계속 늘고 있다. 재계가 말하는 총고용에 집중하자는 것은 결국 노동빈곤을 초래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나쁜일자리라도 늘리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런 식이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기업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어렵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보다 더한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다소 고용이 보장되지만 임금과 각종 처우에서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임금 차별에 대한 기업의 욕망이 결국 비정규직 고용의 유인임을 보여준다. 결국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노동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은 요원하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 돼서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전직을 통해 임금개선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노동부의 조사를 보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이직률은 절반에 가까운 4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무기계약직이 답이 아니라는 실증이다.
게다가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정년 등 고용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만 그 이후에도 저임금에 승진기회도 없고 계속 1년 2년 단기계약을 갱신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고용이 계속되며, 심지어 무기계약직을 확정받기 위해 법정까지 가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 사용사유제한 도입하고 정부가 정규직화 선도해야
현행 비정규직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으로의 유입을 막는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정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고, 이러한 방안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만 만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차는 오히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법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와정책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성실한 자세도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고 노사가 동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한 측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적지 않다. 전통적인 야권 전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입법을 한 상태이고, 여권도 현재의 기간제법 만으로는 재계의 책임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전에 비해 진척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안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비정규직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외주화, 파견제 등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부족하여 여전히 허점이 드러난다. 그 진성성이 증명되려면 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또한 야권의 대책이 입법화되려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약간의 임금개선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전혀 없다. 심지어 현대차 사내하청 등에서 쟁점이 된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문제는 오히려 개악안을 제시한다. 사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한답시고 불법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전체적으로 양극화 극복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노동문제의 해결이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보수양당의 대책은 불충분하고 새누리당처럼 심지어 개악안도 제시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보다 공신력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33~38%밖에 되지 않음.
- 작년 동시기와 비교했을 때 소폭의 상승이 있었지만(국민연금 1.1%p,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1.4%p 상승),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지배적인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준조차 되지 않음.
- 노동부가 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라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망상적 분석. 그렇다면, 2010년 3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3.1%로 2011년에 비해 1%p나 높았었는데, 그럼 이때는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의 약화’된 것인가.
- 노동부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사회보험 배제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성질환.
|
국민연금(직장) |
건강보험(직장) |
고용보험 | |||
2011.3. |
2012.3 |
2011.3. |
2012.3 |
2011.3 |
2012.3 | |
임금노동자 |
65.7 |
66.6 |
68.6 |
69.7 |
60.3 |
61.4 |
정규직 |
97.6 |
97.4 |
98.8 |
98.7 |
83.1 |
83.4 |
비정규직 |
32.1 |
33.2 |
36.9 |
38.3 |
36.2 |
37.6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2011년과 2012년 3월 기준 자료.
※ 첨부 : MB정부 비정규직 대책 평가
201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