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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작성일 2011.10.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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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은 우리 사회의 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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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아파트, 대학, 빌딩 등)노동자는 수도․가스 검침원 같은 ‘감시직 노동자’와 건물의 전기․냉난방 기술직 같은 ‘단속직 노동자’와 함께 ‘감시․단속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규정에 의거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불평등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 최저임금조차 전면 적용이 아닌 감액 적용됨으로써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2006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는 100% 전액 적용 하도록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연장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시단속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균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 휴게시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경비업무 외 택배업무, 주차관리, 분리수거, 눈치우기 등 일상업무에 5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가 소속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업재해율(0.78%)이 전체 평균(0.69%)에 비해 높다는 것이 경비업무 외 일상업무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 이에 양대노총과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은 현장 70여곳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현장 노동자 근로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6. 첨부자료: 설문조사서 양식 포함 보도자료

 

1) 개요

- 일시 및 장소: 10월 13일 10시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제목: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2) 취지

- 감시단속노동자 불법적 휴게시간 폐지와 휴게시간 보장 및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법 전면적용

 

3)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프로그램 및 역할 분담 - 전체 사회: 민주노총

(1) 1부 기자회견

- 인사말: 양대노총 임원(각 3분 이내)

- 설문조사서 분석결과 발표: 한국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2) 2부 증언대회: 발언 순서는 민주노총 - 한국노총 등 총 4명 예정

① 한국노총 아파트연맹

②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③ 한국노총 연합노련 아파트 분과

④ 민주노총 여성연맹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010-3362-7826),

- 한국노총 정책부장 허윤정(010-4267-0132),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 이진희(010-2306-7436)

 

 

2011년 10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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