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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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법원이 론스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지난 6일 고등법원이 마침내 론스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는 곧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를 돕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고 있다. 보수언론이 앞장을 서고 있고, 금융당국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웃돈을 줘서라도 론스타를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론스타를 비난하는 척도 하지만 실제로는 론스타가 가장 원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론스타는 올해 배당금을 포함, 5조 2천억원이 보장된 계약을 하나금융과 맺고 있다. 시가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론스타는 지난해까지 이미 2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상태다. 생색내기로 돈 몇 푼 깎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중대한 범법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 론스타에게 100%가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천문학적 매각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명백한 특혜조치다.
금융당국은 범죄행위로 보유권을 상실한 론스타 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면 2조 5천억원만 지급하면 될 것을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려 5조 2천억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불법적인 국부유출을 금융당국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은행법에 금지된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댈 핑계는 아닌 것이다.
론스타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그 결과가 똑같다면 지난 3월과 5월, 법원 판결 이후로 판단을 미뤘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은 은행법상 근거가 명백하고, 그 방법은 금융위에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 옳다. 이미 국내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04년 KCC, 2008년 DM파트너스에 각각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공개매각을 명령한 바 있고,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했다. 사례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론스타는 시중은행 대주주이고, 매각명령의 원인이 범법행위 유죄확정에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FRB 직권으로 즉각 의결권을 정지시킨다. M&A를 통해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것은 그 순간 불가능한 일이 된다.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금융시장의 국제기준인 셈이며, ‘국제 신인도 저하’나 ‘론스타 소송’ 운운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론스타의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은행법에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는 정기 적격성 심사를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책임논란’을 우려, 제대로 심사도 않고 론스타를 은근슬쩍 내보내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하나금융 계약이나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산업자본 심사조차 하지 않고 론스타를 내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특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특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금융당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비금융 자산이 2조원만 넘으면 산업자본인데, 론스타가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만 3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진 것을 포함, 숱한 의혹이 제기돼 있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지난 3월의 졸속적인 면죄부 발급 이후 제시된 모든 증거에 대해 해외 실지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리한 자금조달에 따른 ‘승자의 저주’ 우려 △’시너지 부재’ 우려 △정부의 특혜 의혹 등으로 숱한 논란과 갈등을 낳아 왔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법과 원칙이 먼저다.
많은 흠결과 하자가 지적돼온 하나금융 계약에 미련을 두어 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 유죄가 확정되거나,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은 즉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은행 지분은 분산매각을 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도 맞고, 외환은행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론스타 문제의 엄정한 처리에 실질적인 걸림돌은 없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잇따라 론스타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나 정무위 설문조사로 국회의 견해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를 사법부와 입법부가 만들어 주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선택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진보사랑,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청년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울산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준),전남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준),인천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