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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ILO, 한국정부의 노조탄압 중단 촉구 권고문 발표

작성일 2012.11.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739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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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한국정부가 무리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에 대해 내린 권고이고, ILO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노동계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ILO는 이번 권고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돼 온 정부 차원의 노조탄압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입만 열면 주장해 왔던 ‘글로벌 스탠다드’나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노동탄압 정부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 ‘공공기관 선진화’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전면적으로 인정

권고사항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이 가지는 문제는 물론,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노동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을 직접 다루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파업으로 인한 징계와 해고, 형사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게 위해 취한 ‘조합활동 편의제공’ 조치의 일방적인 철회도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탄압이 모두 부당하며,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몰두해왔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온 것만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해지, 해고, 징계, 벌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에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포회’ 등 대통령 친위세력이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노조탄압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철도노조, 발전노조 탄압 사례 등).

 

-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의 문제점 지적

따라서 이번에 나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권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2009년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불법’으로 해석하고 탄압에 나서는가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특히, 이번 권고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정부와 검찰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수동적 행위인 파업이, 설사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해석과 법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강제노동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원도 최근 판결(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라는 해괴한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이번 권고는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파업행위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심지어 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100여년 전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가 들여온 것으로서, 원산지인 일본에서조차 폐기처분된 법리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궤변이다. 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사측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진행한 파업에 대한 처벌은 모두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한다. 또한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고, 법원은 판례를 수정해야할 것이다.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제동

ILO의 권고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위와 같은 노조탄압의 최초 발단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 데에서 시작되었다. 노사 간에 정당한 교섭과 합의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을, 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여 투쟁하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들어 불법파업으로 매도해왔다.

 

이번 권고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리는 주요 지침(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감사원감사)에 있어서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담길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언제까지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대한 노정교섭에 나서야한다. 노정교섭을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먼저 ‘정례적 노정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번 권고가 제시하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권고에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만이 아니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의 일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감사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오랜 요구였다.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의 제도도 바꿔야하며, 공공기관을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운영하기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지침 수용여부, 경영효율화 논리에만 집중했던 것 역시 반성하고 개선해야한다.

 

-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이번 권고는 각 개별 공공기관에서 사용자가 충실한 교섭에 나서야한다는 점과 정부가 이를 촉진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별 기관의 사용자 뒤에 숨어서 노사관계를 파탄 낸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권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대상에는 국회와 법원도 포함된다. 법원은 ‘파업은 처벌해야하는 것’이라는 구시대적 편견을 버리고, 민주적 노사관계의 운영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판결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국회의 역할도 크다. 이번 권고의 상당수는 정부가 조치해야할 것이기도 하지만,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국회가 국제적 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과거의 노조탄압 행태를 반성하는 것이 출발이다.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정부관료들을 퇴진시키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새로 짜야한다. 또한 아직 한국정부가 승인하고 있지 않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이번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차기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이 국제적 기준조차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계기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첨부파일 : 권고문 원본(번역문), 제소장 등

 

2012년 11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결사의 자유 위원회란?

 

국제노동기준 즉, ILO 협약과 권고는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여 매년 6월에 열리는 ILO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를 통해 채택된다. 이 중 협약은 ILO 회원국이 비준해야 할 국제적 조약이다. ILO는 협약이나 권고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을 정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이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능도 한다. 각 국이 비준한 협약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전문가위원회(CEACR)를 거쳐 기준적용위원회(CAS) 심의를 통해 정례 검토한다.

 

그러나 1998년 ILO 86차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따라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 즉 ILO 협약 87호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87호 협약에 대해서는 다른 협약과 달리 노사정 3자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라는 별도의 감시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당사국의 협약 비준 여부 또는 조사활동에 관한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각국 노사단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는 사건을 제소 할 수 있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결론 및 권고를 만들어 해당 정부에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작성한 심의 내용, 결론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는 ILO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Governing Body)가 채택한다.

 

요컨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ILO 총회에서 채택된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87호 협약을 위반한 회원국에 내리는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기구의 권위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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