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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12.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87

[취재요청]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1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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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내일(11/27) 오전 11시, 종로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 규탄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투표권 보장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3.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16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두 차례의 국민 입법청원(11/1, 11/15)을 비롯해, 1인 시위, 108배, 촛불집회,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국회 행안위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번 대선 전에 제도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에 책임져야 할 정당과 정치인을 규탄함과 동시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투표권 보장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 대행, △사업장에 투표시간 보장 요청 연하장 발송, △투표권 미보장 ‘나쁜기업’ 신고센터 운영 등 현행법(근로기준법) 상 가능한 방식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2단계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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